곽상도 아들 '50억 퇴직금' 무죄 선고에 조국의 탄식, “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, 50억 원 퇴직금은 무죄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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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. ⓒ연합뉴스
곽상도 아들 '50억 퇴직금' 무죄 선고에 조국의 탄식, “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, 50억 원 퇴직금은 무죄”
나도 50억 퇴직금 받고 싶다
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.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.
딸이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파결을 두고 탄식을 남겼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(부장판사 오세용)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.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.
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아들 곽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(세후 25억 원)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. 아들 곽모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5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.
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하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이 컨소시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을 가장해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.
그러나 재판부는 "곽모씨(곽 전 의원 아들)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“며 ”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청탁·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“고 말했다.
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보도한 기사를 올린 뒤 “3학기 총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, 50억 원 퇴직금은 무죄”라고 적었다. 자신의 딸이 받은 600만 원의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면서 수십억 원의 퇴직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사법부의 잣대가 이중적이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.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6-02-07 16:21:55 사회에서 복사 됨]
곽상도 아들 '50억 퇴직금' 무죄 선고에 조국의 탄식, “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, 50억 원 퇴직금은 무죄”
나도 50억 퇴직금 받고 싶다
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.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.
딸이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파결을 두고 탄식을 남겼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(부장판사 오세용)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.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.
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아들 곽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(세후 25억 원)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. 아들 곽모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5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.
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하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이 컨소시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을 가장해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.
그러나 재판부는 "곽모씨(곽 전 의원 아들)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“며 ”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청탁·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“고 말했다.
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보도한 기사를 올린 뒤 “3학기 총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, 50억 원 퇴직금은 무죄”라고 적었다. 자신의 딸이 받은 600만 원의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면서 수십억 원의 퇴직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사법부의 잣대가 이중적이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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